만취운전으로 폐지 줍던 노인 숨지게 한 20대 징역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2-25 20:20:00 수정 2021-02-25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폐지를 줍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용봉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시속 98km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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