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폐지를 줍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용봉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시속 98km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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