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거리두기 1.5단계 3월14일까지 연장

김철원 기자 입력 2021-02-26 20:20:00 수정 2021-02-26 20:20:00 조회수 0

광주시가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동안 연장하되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3월 14일까지 2주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2주간 집합을 금지시키고,

위반 업주나 개인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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