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방역수칙 위반한 개인*업소 과태료 부과 예정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3-01 20:20:00 수정 2021-03-01 20:20:00 조회수 0

광주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과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방역 당국은
지난 설연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부모님댁을 방문했다
16명의 집단감염을 일으킨 가족 9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 당국의 합동 점검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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