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상경계 명문화 필요"...법 개정 촉구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3-01 20:20:00 수정 2021-03-01 20:20:00 조회수 0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남과 경남 간의 현행 해상경계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화를 촉구했습니다.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헌재의 결정으로 전남과 경남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지만,
지자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