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인 이상 금지' 위반 외국인 집단파티 적발

이계상 기자 입력 2021-03-06 20:20:00 수정 2021-03-06 20:20:00 조회수 5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국인 집단파티를 연 클럽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구청, 경찰과 함께 합동 계도 활동을 벌인 결과
광산구 산정동 한 클럽에서
외국인 집단파티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집단 파티에 참석한
몽골 국적 등의 외국인들은
지하 주점을 빌려
새벽까지 파티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산구청은
외국인과 주최측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경찰도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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