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음란성 문자와 사진을 수시로 보낸
3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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