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체류 포함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3-10 20:20:00 수정 2021-03-10 20:2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의 대상은
4천 5백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만 4천여 명입니다.

전라남도는 진단검사는 무료로 이뤄지고
검사와 치료에 응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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