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3-11 20:20:00 수정 2021-03-11 20:20:00 조회수 0

전라남도에 이어 광주시도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진단검사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218개 사업장으로
대상 인원은 천7백 명에 달합니다.

광주시는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단속되지 않고,
치료비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며
오는 20일 이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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