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재 사망 고 김재순씨 사업주에 징역형 구형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3-12 20:20:00 수정 2021-03-12 20:20:00 조회수 0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52살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업체에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고 김재순 씨는 지난해 5월,
안전장비 없이 홀로 작업을 하다
파쇄기에 끼여 숨졌고,
사업주인 박씨는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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