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 첫 사례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3-17 20:20:00 수정 2021-03-17 20:20:00 조회수 6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화성부 석탄계 수송반에서

35년 동안 근무했던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발암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된 건 이번이 다섯번째고,

폐암으로는 최초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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