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화성부 석탄계 수송반에서
35년 동안 근무했던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발암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된 건 이번이 다섯번째고,
폐암으로는 최초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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