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관할 이전을 요구한
전두환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전두환 측의 재판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
실체적 진실발견과 재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전두환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두환 측은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지역민심 등을 고려할 때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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