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남청소년미래재단 간부 2명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간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도한 업무 지시로 직원들의 퇴근을 막거나,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고,
인격모독성 발언을 일삼는 행위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정직 2개월 이후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재단에 권고했지만,
노조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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