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습 빙자해 상습 추행' 광주여대 교수 집행유예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3-19 20:20:00 수정 2021-03-19 20:20:00 조회수 0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여대 교수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교과 실습 과정에서
여학생 20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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