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대물림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 추진

이계상 기자 입력 2021-03-22 20:20:00 수정 2021-03-22 20:20:00 조회수 6

부모가 물려준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아동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19살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 받게 됐을 경우

법률 상담관과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