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물려준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아동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19살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 받게 됐을 경우
법률 상담관과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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