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상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선박의 해기사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1차 음주측정 거부에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만 받았던 조치가 면허취소
처분으로 강화됐습니다.
2016년 이후 국내 해상에서는
모두 555명이 선박음주단속에 적발됐고,
해마다 5명 안팎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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