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시설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2천8백여 개 농어촌민박시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00제곱미터 기준
2만원 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됩니다.
6월 9일 이후 보험 미가입 시설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2천8백여 개 농어촌민박시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00제곱미터 기준
2만원 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됩니다.
6월 9일 이후 보험 미가입 시설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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