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관실, 장성군 부적절 승진인사 적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3-29 20:20:00 수정 2021-03-29 20:20:00 조회수 5

장성군이 군수 임기 만료 이후의
예상 결원까지 반영해
부적절하게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의 종합감사 결과
장성군은 2018년 2월 인사위원회에서
4급 공무원이
7월 공로연수가 예정됐다는 이유로,
5급 승진대상자를 미리 결정해
5급 승진 인원을 지자체장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하라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장성군의 영농조합법인 일부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나 고발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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