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 대가로 금품 받은 명진고 전 이사장 기소의견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3-30 20:20:00 수정 2021-03-30 20:20:00 조회수 0

명진고등학교 전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기간제 교사 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명진고 전 이사장인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도
검찰에 함께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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