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저용 선박이 어선용 면세유 사용하다 적발

박영훈 기자 입력 2021-04-05 20:20:00 수정 2021-04-05 20:20:00 조회수 5

어선용 면세유를 레저용 선박에

부정 사용한 50대 선장이

해경과 군의 합동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등록되지 않은 선박에 면세유를 넣고

운항한 혐의로

54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장흥군 노력도항 인근 해상에서

2t급 레저용 선박에

고기잡이용 어선에만 사용이 가능한

면세유를 넣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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