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연장

김철원 기자 입력 2021-04-10 20:20:00 수정 2021-04-10 20:20:00 조회수 0

광주 동구가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들에게 주는 혜택인
재산세 감면제도를 연장해 실시합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또는
10% 이상 임대료를 내려줬거나
인하를 약정한 상가 소유자입니다.

재산세 감면 한도는 최대 2백만원인데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해도
할인한 임대료가 3개월로 환산했을 때
10% 이상이면 감면 대상자가 되도록
요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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