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에 가담한 혐의로
속칭 '떴다방'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청약통장을 건당 30만원~2천만원에 매수해
순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해
건당 500만∼7천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한 64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순천·광양의 빈 원룸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혐의입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에 가담한 혐의로
속칭 '떴다방'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청약통장을 건당 30만원~2천만원에 매수해
순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해
건당 500만∼7천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한 64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순천·광양의 빈 원룸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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