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승계 지켜야".."국가기관 공채 통과해야"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4-14 20:20:00 수정 2021-04-14 20:20:00 조회수 6

(앵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고용승계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공무원 조직으로 고용을 승계하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고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문체부 소속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 하는 논의가 한창이지만,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30여 명의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은
개정법 통과 이전
광주시와 이병훈 국회의원,
노조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기존 직원들을
국가 조직으로 고용 승계하기로 했지만,

(C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이 내용을 담은 부칙 조항이 삭제됐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기관 공채를 거쳐 들어온
직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는데 삭제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우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지금까지 콘텐츠를 생산해왔던 사람(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과 같이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에)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일원화를 논의 중인
문화체육관광부TF는
국가기관으로 고용을 승계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으로 고용승계는
국가공무원법에 비춰 특혜일 수 있고,

노조가 말하는 개정법 부칙 조항에도
면접을 보도록 돼 있어
시험에 통과한 직원만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지금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고려해
수익사업을 하는
별도 재단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고
공무원 정원을 확충하는 것도
행안부, 기재부 등과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재단으로 수익사업을 주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수익으로 사람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특법 개정 이후 두 달째지만
직원의 채용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문체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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