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시, SRF발전소 사업신고 수리해야"..1심 판결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4-15 20:20:00 수정 2021-04-15 20:20:00 조회수 5

(앵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나주시와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SRF열병합발전소 시설이 당초 계획과
차이가 없는 만큼,
나주시가 가동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나주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완공된지 3년이 넘도록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법원의 1심 판결로 가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1)재판부는 나주시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기업의 '시설'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라며

SRF 열병합발전소 시설 자체는
당초 계획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G2) 또, 발전소 가동에 따른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민들의 반대는
사업 개시 신고를 반려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심 판결을 토대로
SRF 열병합발전소 재가동 여부와 시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RF 사용저지공동대책위원회 등
나주시민들은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철민 /나주시의원
"환경 정의와 시대 정의에 비추어 봐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발생지 원칙에도 반하는 내용이고요. 1심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되고요."

또, 나주시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SRF 재가동 여부는
당분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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