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대폭 인상 8만→13만원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4-16 20:20:00 수정 2021-04-16 20:20: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달 11일부터 적용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한

승용차에는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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