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달 11일부터 적용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한
승용차에는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배 수준입니다.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달 11일부터 적용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한
승용차에는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배 수준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