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공사현장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5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광산구의 한 공장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B씨가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법은 A씨와 업체 측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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