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미설치해 노동자 추락사하게 한 사업주 집유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4-18 20:20:00 수정 2021-04-18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공사현장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5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광산구의 한 공장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B씨가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법은 A씨와 업체 측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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