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고흥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과 26일
고흥군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공표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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