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선 앞두고 식사 대접 시의원 벌금형..의원직 상실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4-23 20:20:00 수정 2021-04-23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호 광주시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인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사와 장로에게 선거운동을 한
이 의원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조오섭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북구의 한 고깃집에서 교회 목사 등 18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며
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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