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호 광주시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인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사와 장로에게 선거운동을 한
이 의원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조오섭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북구의 한 고깃집에서 교회 목사 등 18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며
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호 광주시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인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사와 장로에게 선거운동을 한
이 의원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조오섭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북구의 한 고깃집에서 교회 목사 등 18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며
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