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여성 상대 성폭행 택시기사 3명 징역형 선고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4-24 20:20:00 수정 2021-04-24 20:20:00 조회수 7

만취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택시기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35살 A씨에 징역 12년과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택시기사 2명에
징역 6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한 원룸에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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