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고법 "회계 부정 병원 직원 해고 정당"

한신구 기자 입력 2021-04-25 20:20:00 수정 2021-04-25 20:20:00 조회수 0

광주고법 민사 2-1부는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벗었더라도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권한을 넘는 업무 행위를 했고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등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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