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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뉴스투데이 2021.04.27] 백신 맞아도 방심 금물..접종자 4명 '양성'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4-27 07:35:00 수정 2021-04-27 07:35:00 조회수 0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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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공무원들의
회식과 모임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공직 사회에서도 시차 근무나
재택 근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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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바로 수령하기 어려운 가구나
안전한 전달을 위해
안심택배 보관함이 설치돼 있지만,
이용율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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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 화폐같은 가상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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