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당내 경선운동 금지' 선거법 헌법 위배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4-30 07:35:00 수정 2021-04-30 07:35:00 조회수 6

지자체 소속 공단직원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9일)

지방공단 상근 직원이

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등의 제청을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광주고법에서는 지방선거 경선에서

광산구 시설공단 직원을

불법으로 동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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