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서장*간부, 복무 규정 어기고 골프 물의

한신구 기자 입력 2021-05-01 20:20:00 수정 2021-05-01 20:20:00 조회수 0

전남의 한 경찰서 서장과 간부들이
코로나19 복무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남 경찰청은
전남의 한 경찰서장과 소속 간부 3명이
지난 달 28일 연가를 내고 골프를 친 데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달 26일부터 일주일동안
사적 모임 등을 금지한
경찰의 복무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남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 회부 여부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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