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오는 11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한신구 기자 입력 2021-05-02 20:20:00 수정 2021-05-02 20:20:00 조회수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이번 달 11일부터 오릅니다.

광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교통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스쿨존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때
승용차는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4만원씩 오릅니다.

주요 교차로와 상습 정체구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즉각 견인 등 강력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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