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위해 도입된 농지연금의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 농지연금 사업을 시작한 이후 누적 가입자가 만 7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4세로, 평균 수령액은 월 93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논이나 밭을 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시지가의 100%나 감정평가액의 90%까지 일정기간 나눠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 농지연금 사업을 시작한 이후 누적 가입자가 만 7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4세로, 평균 수령액은 월 93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논이나 밭을 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시지가의 100%나 감정평가액의 90%까지 일정기간 나눠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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