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5.18 보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5.18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자 등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 범위를 넓히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5.18 보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5.18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자 등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 범위를 넓히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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