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감금 일삼은 '노예 PC방'..피해자 2명 추가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5-14 20:20:00 수정 2021-05-14 20:20:00 조회수 5

(앵커)
'노예 계약'을 맺어
20대 청년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PC방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었죠.

이후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업주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시작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화순의 한 PC방에서 일을 했던 A씨.

갓 스물을 넘긴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일했던 PC방은
지우고 싶은 악몽이었습니다.

업주는 담배를 피우다 발각되거나
지각하면 월급을 10%씩 깎는다는
근로 계약서 작성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추가 피해자 A (음성변조)
"그날 제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세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를 계속 맞았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구타하고, 발로 배를 찬다든가..."

마지못해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한 달에 백만 원씩 적금을 들어준다'는
계약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3개월 동안 임금을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결국 A씨가 합숙소를 뛰쳐 나온 후에야,
PC방 업주는 폭행과 임금 미지급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자며
접근했습니다.

(인터뷰) 추가 피해자 A (음성변조)
"입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상황처럼 크게 안 좋은 사건으로 될 것을 아마 우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A씨에게 끔직한 폭행을 가한 사람은
바로 지난 10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바로 그 업주입니다.

긴급체포 이후 경찰에 피해를 호소한
추가 피해자는 지금까지 모두 두명.

이들은 한결같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폭행을 당했다며
업주가 무서워 나타나지 못하는 피해자도 여럿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추가 피해자 B (음성변조)
"다른 피해자들 제가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들도 피해자니까, 거기에 대해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피해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하루 만에 2천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업주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동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에 대해 PC방 업주의 변호인 측은
'일부 폭행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ANC▶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