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서 2세 아이 등 일가족 사상 운전자 징역 5년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5-14 20:20:00 수정 2021-05-14 20:20:00 조회수 5

광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55살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화물차로 치어
만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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