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전남도의회,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건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5-21 20:20:00 수정 2021-05-21 20:20:00 조회수 1

전남도의회는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나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변화한 시대의
세대별 차량 보유대수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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