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주차장서 전기차 무단 충전한 20대 입건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5-24 20:20:00 수정 2021-05-24 20:20:00 조회수 5

광주 북부경찰서는

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차를 충전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23) 8시 40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기차를 17시간 가량

무단 충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