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가
최근 실시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가 이뤄졌다는
낙선 후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체육회 선관위는
낙선 후보들이 제기한 금품제공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체육회 임직원들의 부당개입도 없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실시된
광주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이강근,전갑수 후보는 불법 선거를 주장하며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 선거 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실시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가 이뤄졌다는
낙선 후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체육회 선관위는
낙선 후보들이 제기한 금품제공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체육회 임직원들의 부당개입도 없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실시된
광주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이강근,전갑수 후보는 불법 선거를 주장하며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 선거 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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