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쇄기 사망사고 일으킨 사업주..징역 1년 선고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5-28 20:20:00 수정 2021-05-28 20:20:00 조회수 5

(앵커)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씨가
재활용사업장에서 홀로 일하다
파쇄기에 끼어 참혹하게 숨진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해당 업체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재활용 사업장에서 일하다
파쇄기에 끼어 숨진
26살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씨.

지적장애 3급인 김 씨는 안전 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를 점검하러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가 일하던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다른 노동자가
목재 파쇄기 이송용 벨트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작업 환경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1년 뒤에 열린 업체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이 같은 허술한 안전관리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판사는
영세사업장이라도 공정이 매우 위험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업주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판사는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시키려면
안전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양 /고 김재순 씨 아버지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재순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막기 위해서 법정 구속을 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유족과 노동단체는
업체 대표의 법정 구속을 반기면서도
선고가 구형에 못 미친다며
검찰측에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권오산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유족한테 진심어린 사과도 진행이 안 됐고 유족과 어떤 손해배상도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의 문제라서, 항소를 통해서 좀더 중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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