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광주 단독주택 붕괴사고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당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던 해당 건물은
'대수선'에 해당돼 신고한 뒤 착공해야 하지만
건축주가 임의로 해체 공사를 했고
안전조치와 현장관리도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붕괴된 주택은 지은 지 48년이 지난 한옥으로
내부 철거와 골조 보강작업을 하던
지난 4월4일 건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당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던 해당 건물은
'대수선'에 해당돼 신고한 뒤 착공해야 하지만
건축주가 임의로 해체 공사를 했고
안전조치와 현장관리도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붕괴된 주택은 지은 지 48년이 지난 한옥으로
내부 철거와 골조 보강작업을 하던
지난 4월4일 건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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