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농수산물 생산감소 때 국가 보상" 법률 개정안 추진

조현성 기자 입력 2021-06-07 20:20:00 수정 2021-06-07 20:20:00 조회수 1

기상 재해로 농수산물 생산이 감소했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업재해 대책법'과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해서 보험료의 국가지원비율을
80%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