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과기원 김기선 총장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한신구 기자 입력 2021-06-08 20:20:00 수정 2021-06-08 20:20:00 조회수 0

광주 과기원 이사회가 결정한
김기선 총장의 '사의 수용'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 과기원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성이 모자라다며
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직무정지에서 벗어나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지스트 노조가
김 총장이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기고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한 이후,
김 총장의 사퇴와 번복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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