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공무원에게 "집 색깔 바꿔" 장성군수…"인권 침해"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6-08 20:20:00 수정 2021-06-08 20:20:00 조회수 1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집 색깔을 바꾸라고 권유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군 소속 공무원의 주택
색상을 특정색으로 도색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자유권 침해라며 원상회복과 함께
피해보상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장성군청 계약직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노란색으로 도색하라는 단체장의
지시를 따라 색을 칠하게 된 뒤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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