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 40층 건축물 높이 제한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6-08 20:20:00 수정 2021-06-08 20:20:00 조회수 0

광주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층,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4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이미 행정절차를 마친 도시정비사업이나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예외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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