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이사 임기 3년·3회 연임 제한

한신구 기자 입력 2021-06-08 20:20:00 수정 2021-06-08 20:20:00 조회수 0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연임 제한이 없던 이사의 임기를
최초 3년에 3회 연임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근 이사의 임기를 명확히 정해
개방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학법인들은
설립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임기 제한없이
이사로 활동해
학교 경영에 실질적인 감독을 하지 못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기회를 막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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