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 모녀 사망` 신고한 아버지 영장 신청…딸 살해

조현성 기자 입력 2021-06-12 20:20:00 수정 2021-06-12 20:20:00 조회수 0

나주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4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어제 오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에 대한 부검 결과
딸이 질식사로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아버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5시 30분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부인은 목을 맨 채
숨져있고 딸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운 채
숨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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