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아들에 특혜 준 조선대 교수 10명 불구속 기소

조현성 기자 입력 2021-06-12 20:20:00 수정 2021-06-12 20:20:00 조회수 0

부정한 방법으로 동료 아들의 학위 취득을 도운 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 등 조선대교수 10명과 A씨의 아들 B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교수들은 2014년부터 2017까지
B씨의 석박사 통합과정 취득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기간에 B씨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출석을 인정해 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들의 부정행위는 조선대학교 학부모협의회가 해당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고.
당시 교수 등은 기소유예 등 처분이 났지만, 학부모협이 다시 고등검찰에 항고하면서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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